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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처리 지연 해소" 위해 경력 검사 선발방식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9:29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9:29

올해부터 상반기 선발…임용 규모 확대
경력·전문성 갖춘 법조인 검사 선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무부가 2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검사로 선발하는 경력 검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무부는 '2024년도 경력 검사 임용 계획'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선발을 시작해 오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법률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검사로 임용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윤창빈 기자pangbin@newspim.com

기존의 실무 기록 평가(필기시험)는 없애고 서류 전형과 역량 평가(면접)만 실시한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주간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의견 역시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뽑힌 경력 검사는 오는 8월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을 마치고 일선 청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경력 검사 임용은 로스쿨 졸업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 대상 검사 신규 임용 절차와 분리해 상반기 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발 규모 역시 확대한다. 통상 1년에 5∼6명 정도의 경력 검사를 선발해왔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20∼3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검찰청이 선발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민생·강력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건 난이도 상승, 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수사업무의 질적 부담 증가와 함께 미제 사건 수 등 업무량도 증가 추세"라며 "민생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처리가 지연돼 사건관계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경력 검사로 선발해 신속히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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