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차종별 보조금 게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차종별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보조금 지급 수준은 모델명, 1회충전주행거리에 따라 100만원 후반에서 600만원 후반까지 다양한다. 일례로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기준 최대 69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로써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의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격 할인 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도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