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부업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중개업협회에 '기관경고'를,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금감원 조사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한바 있다.
대부협회는 2021년 1월 27일 현 임승보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으며 연임 투표에서 찬반 투표가 각각 5표로 동수가 나오자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찬성표를 던져 3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회장 선출 및 업무추진지 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회와 임 회장측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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