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 떠난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떠넘기기 증가
정부, 긴급 명령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 예고…간호사 "논의 이미 늦어, 도입 시급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신수용 방보경 기자 = "교수님이 '항암제 주입하는 건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 A씨는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대규모 사직 사태부터 전문의 이상 고연차 의사들과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와 같은 병원 교수는 돌연 다른 병원에 연락을 돌려 업무 상황을 알아보더니 간호사들에게 "케모포트(항암제, 조영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의 정맥에 삽입하는 이식형 약물 전달 기구 또는 해당 기구 삽입, 제거 시술)를 왜 인턴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간호사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23일 "항암제는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약물이라 의사 고유 수행 영역"이라며 "이번 사직 사태 장기화하면 간호사들의 업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케모포트의 삽입과 제거 시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불법이다. 약물 처방 역시 의사 고유 업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중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
전공의 70%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떠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공의 업무 인수인계는 같은 의사의 영역이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담당하던 의사 업무에 추가적인 의사 업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4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신고된 간호사 업무 외 의료 지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이었다.
신고된 의료 기관의 종별은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 건 수 중에서 일반 간호사가 차지한 비율은 72%였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 보조) 간호사는 24%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과 실무 협의를 마친 이후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 '긴급 업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간호 직군에 대한 위임 불가 의료행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 직군이 위임받아 실시한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등의 제도적 보호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업무 겹침 현상 만연"
의료진이 환자들의 상태를 CCTV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일선 간호사 중에서는 정부의 해당 명령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빅5' 대형 병원의 중간연차 간호사 B씨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당시 의사 파업 때와 현장은 비슷하다"면서 "'오더 거르기(의사의 오더를 간호사가 살피고 정정 요청을 하는 업무 관행) 부분에서 실수가 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등 책임 전가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A간호사의 도입도 이미 늦은 논의가 아니냐"면서 "이미 현장 일선에서는 10년 전부터 있던 위치였는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다가 인제야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성토했다.
PA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 의료 현장에서 PA 업무 종사자는 1만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간호사 등의 PA 업무 수행 적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PA 업무 방향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기피 과로 불리는 외과, 심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속해 수술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빅5' 간호사 출신 C씨는 "간호사로 있던 당시에도 PA간호사 외에도 의료 기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 보조를 하는 등 업무 겹침 현상이 만연했다"라며 "의사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일일 브리핑에서 "PA간호사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PA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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