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영창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에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을 공지했다.
영창은 공지 내용에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3개월까지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회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는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영창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2021년 160만원에서 현재 104만원까지 내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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