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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도 '유턴기업' 인정 받는다…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인정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4:00

산업부, 7일 '유턴기업 지원전략 2.0' 발표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지원 요건 완화
관련 R&D 투자 시 한도 외 50억 추가 지원
안덕근 "법령 개정 등 지원전략 추진 총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등 전략 업종을 추가한다. 또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해외진출 기업 유턴 성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07 rang@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아울러 유턴기업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중국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첨단산업에 대한 유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의견을 나눠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 유턴기업 인정 범위·요건 확대…'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먼저 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유턴 인정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방역·면역 관련 업종 등으로, 여기에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해 범위를 넓힌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또 국내 기업이 자본 리쇼어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07 rang@newspim.com

첨단기술과 소부장 핵심기술 등이 포함되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과 첨댠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 업종을 추가한다.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시 해외 투자를 제한했던 규정은 폐지한다.

해외 사업장 운영 요건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그동안 유턴기업 선정과 투자이행 확인을 위해 총 35종 서류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서류 확인을 1종에서 14종으로 늘려 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해외서류 번역문 제출 의무도 면제해준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07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약 2배 확대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전략기술에 유턴 투자할 시 보조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동종·연관 업종 복수기업이 함께 복귀하는 '동반형 유턴'과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인력·입지·경영 등 다각도 지원…연내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정부는 인력·입지·경영 등에 대한 각종 우대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인력 부문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 활동) 비자 발급 직종을 기존 '생산 관리자' 1종에서 첨단분야 8개 직종을 추가해 총 9개로 늘린다.

입지에 대해서는 현 조성 중인 울산·안성 특화단지에 유턴기업 우선 입주를 추진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 대상 '산단구조고도화계획'에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인력·입지 지원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07 rang@newspim.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추진하는 수출지원 사업에 유턴기업을 우대하고, 지방 유턴기업은 해외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경영 활동도 적극 뒷받침한다.

앞으로 정부는 사후관리를 위해 유턴기업 투자이행 기간 중 일대일 밀착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턴의향기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포탈을 구축하고, 지원정보 확인과 온라인 상담 등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또 KOTRA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턴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전략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해 내로 법령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유턴기업 의견을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행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턴기업 사후관리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5.07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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