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피해자 3명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죄 도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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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1억 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또한 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설 경마 도박으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국세청 등에는 2억 7944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신뢰를 사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최 회장이 보낸 인터넷 서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최 회장에게 부탁해 빌라 건축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하게 해주겠다"며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액을 회복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출소자를 고용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좋지 아니하고, 변제를 미루다가 사건 범행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며 실형은 내리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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