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부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 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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