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억원 중 300만원 돌려받았는데"...피해자 울리는 '배상명령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상명령신청, 사실상 소액 사기에만 '효용'
1억 중 100만원만 받아도 제도 활용 안돼
인용률 꾸준히 줄어 22년 35.9%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
사기피해자 구제 위한 제도 활성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배상명령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명령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소액 사기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기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명령제도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제도로, 신청 건수에 비해 인용 비율이 낮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 청구건수는 2020년 2만6754건, 2021년 4만3588건, 2022년 5만272건으로 2년 사이 배로 늘었다. 반면 배상명령사건 인용률은 2020년 49.8%에서 2021년 41.2%, 2022년 35.9%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 "1억 중 300만원 돌려받아도 신청 안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상명령을 이용하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액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 규모가 큰 사기 범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서울남부지법은 1억3664만원을 편취당하고 300만원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김계환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는 "1억을 빌려서 100만원을 갚는 등 손해액의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액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외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긴다. 대표적인 예시가 코인이나 부동산이다. 거래 당시의 금액과 추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에서도 배상명령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조직의 총책임자가 아닌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말단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 "재판부 번거롭지 않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는 배상명령제도가 형사재판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범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손해액 산정 등은 부수적이라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각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손해액을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게끔 증거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금액 계산을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인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적거나 정리를 못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이 기각되기 쉽다"라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배상명령 신청서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토대로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 다양한 제도 필요…'형사조정제도·몰수' 등 대안도

배상명령제도 외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계환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제안했다. 형사조정제도가 이뤄지면 분쟁을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도 대화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고, 형사 판결과 함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배상까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당장 구속이 될 거 같은데,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조정이 이뤄진 후에도 피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서 형을 더 높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몰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기범의 자산을 묶어 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에 돈을 찾으려고 해도, 사기범이 돈을 숨겨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호성 변호사는 "배상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초기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 전 몰수 추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