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10차~11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원~1만290원 제시
노사 5차 수정안 제시 후 곧바로 투표 돌입
근로자위원안 9표·사용자위원안 14표·기권 0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11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과 비교하면 170원(1.7%) 인상된 수준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이날 노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내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수정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이날 자정을 넘겨 차수를 '제11차 전원회의'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하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인상)~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제시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 제시 근거로는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근거로 했고,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를 뺏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 근로자위원안이 9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다. 2024.07.12 jsh@newspim.com |
다만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답정너로 진행된 과정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법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야 최저임금법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원(2.6% 인상), 1만30원(1.7% 인상)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양측 제시안을 놓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지난 5월 21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총 53일이 걸렸다. 또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3월 29일 이후 106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한 한해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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