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원도심의 공·폐가 문제가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공동화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조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중구, 영도구의 빈집은 약 1700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무허가주택)은 빈집 현황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폐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폐가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무허가 주택을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빈집 관리 강화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방치된 공·폐가 문제는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