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 하려면…성적증명서도 제출
임상병리사 등 320시간 현장 실습 이수
물리치료사 640시간·치기공사 160시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안경사 등은 현장실습을 최소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양수 시 면허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면허 효력 정지자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