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법정에 출석하는 하영제 전 국회의원 2024.08.29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 63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 전의원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사천시장, B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등으로 명목으로 A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민 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고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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