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신청에 대해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신규 원전 건설 입찰 절차와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각각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체코 테믈린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국영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에 입찰 경쟁에 참여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 정부에 항의했고,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UOHS에 따르면 EDF는 체코전력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무효를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원자로 설계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을 활용한 것이고, 이를 자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체코 정부와 CEZ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해 2036년 첫 원자로 건설 및 가동을 바라고 있지만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UOHS는 "두 사례 모두 행정 절차가 개시됐으며,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번 행정 절차에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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