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26일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접속 불능 상태가 되면서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기간과 기한 등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정보시스템상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새로 포함된 것은 정보시스템 장애가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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