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고래류는 2006년 해양상태계법을 제정하여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밍크고래 등 91종의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포획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삼척항 동방 해상서 혼획된 밍크고래.[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7.2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중점 단속은 ▲불법 포획 사전모의 단계인 금지어구 제작·적재 행위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 불법포획 후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길규 수사과장은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 원에서, 높게는 1억원에 위판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래 불법포획 청정 국가로써 위상을 높이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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