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서 5·18보상법 시행령 문제점 지적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
10일 양 의원에 따르면 2021년 5·18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시행령은 기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치유 및 명예회복,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합보고서 발간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며 "보고 시한이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양 의원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를 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의원은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