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했으나 구속 상태서 1심 선고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사법 방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1심 선고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통해 김씨의 구속기간을 12월로 연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뉴스핌DB]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로, 최 판사는 지난 8월 12일에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며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김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석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사고 직후 김씨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