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마사회, 2020년 마사회법 개정해 위원회 설치
농식품부 장관, 경마감독위원장 위촉 않고 미뤄
위원회 심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한정
윤준병 "실질적 역할 하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장 없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해야 하지만 아직 농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다르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해 심의사항은 더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컵 대회 모습. [사진= 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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