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세 대표 149곳으로 가장 많아
5세 이하 영유아 대표도 17곳 포함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에 종사해
연봉 1억 이상 미성년자 대표 20명
박성훈 "조세 사각지대 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표로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를 하는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이었다.
미성년자 대표 중 연령대별 인원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4.10.23 100wins@newspim.com |
이 중 11~15세가 대표로 있는 곳이 149곳으로 가장 많았다.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가 77곳이었다.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미성년이 대표인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였다. 전체 미성년자 대표 중 299명(90.9%)이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이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0위 가운데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이었다.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054만 원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4650만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지의 9세·13세 초·중등학생과 14세·16세 중·고등학생은 연 소득 각 1억5600만 원, 각 1억434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 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면서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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