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무도한 정부" 비판하며 수용 거부
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지연이자 수령
노환·치매로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시민단체 "인지 어려워...본인 뜻인지 알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6)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23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측이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
정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뒤 일본이 이에 반발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 국내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104) 등 2명의 생존자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는 거부했다. 이날 양 할머니가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이자를 수용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3명이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가족 측으로부터 그(제3자 변제안 수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 피해를 증언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환과 치매 증상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확정했을 때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정부에게 "무도한 정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거부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가 지난 5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진심 어린 설득을 한 것을 받아들여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시민모임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 측은 당시 송 위원장의 방문은 외교부의 방해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추천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자리였을 뿐 정부의 3자 변제안 수용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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