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설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교육과 관계없는 선심성 현금을 살포하거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교부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 관련 없는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우선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결산 평가 등을 반영해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비율이 높은 8곳에 대해서는 10억원의 교부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 등에서 교부금 이월·불용액에 대한 지적은 매년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포함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조성된 교부금의 96.2%는 보통교부금으로 유·초·중·고교 예산으로 활용된다. 올해 총 교부금은 68조 8732억원이다.
나머지 3.8%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며, 국가시책(1.8%), 지역현안(0.9%), 재해대책(0.3%), 디지털특교(0.8%)에 사용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