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구체적 권리성 부여해야...35조 2항 삭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31일 사회권선진국 로드맵 네 번째인 '환경권'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환경권 개선에 관한 제1 핵심과제로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 개정'을 언급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써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포괄적 법률유보 규정인 제35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31일 사회권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4차선언 환경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4.10.31 ycy1486@newspim.com |
서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와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로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 실현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기술 등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에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피해 보상 청구권 강화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으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피해 소송 원고 권한 부여 등을 꼽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현행법으로는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환경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침해 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비전으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사회권선진국'을 제시했다. 앞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에 대한 비전을 1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혁신당은 내달 12일 돌봄권, 20일 문화권 12월 2일 노동권, 11일 디지털권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내년 1월 사회권 선진국 비전선언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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