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이 부탁한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연구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자신이 부탁한 석사 졸업 논문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연구실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알고 지내던 B씨와 지난 2월 한 달간 교제하며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B씨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자 지난 2월 중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학 내 강의실에서 "너 때문에 힘들다"라며 얼굴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은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약속 지키랬지?"라고 말하며 외투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10차례 찔러 B씨의 가슴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집착해 한 달만 사귀어 주고 헤어지려는 의도로 사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입수한 메신저 내용에는 A씨가 B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그치는 내용만 존재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흉기를 휘두를 당시 B씨가 "이곳 근처에 성인용품 파는 곳이 있냐, 성행위를 언제 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따르면 B씨가 다가오는 A씨를 보며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마자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정황을 살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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