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급증...충북도 종합대책 마련 필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오영탁(국민의힘, 단양) 의원은 11일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4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33만 223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하는 오영탁 의원.[사진=충북도의회] |
그러면서 단양, 괴산, 보은 등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며,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방문 형태의 경우 87만 원,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206만 원에 불과하다"며 "고용 불안정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단양과 같은 농촌 지역에선 방문 요양 보호사의 이동 거리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고, 시설 요양 보호사 역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처우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의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조속한 설치·운영 ▲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비와 교육비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