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문화재 더럽혀 사회적 충격"
돈 받고 낙서한 10대들, 실형·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이 팀장' 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
재판부는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 충격을 줬고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한 범죄가 다음 날 발생하기도 했다"며 "상당한 예산과 인원을 들였지만 완전한 복구가 불가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복구비용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를 통해 범죄 수익을 올리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중 도주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증거가 제출되자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10대 임모 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 김모 양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특히 임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가치가 높은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충격적 사건을 저질렀다"며 "여러 번 소년 보호처분을 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임군과 김양에게 10만원을 건네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에게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