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의료급여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 2024.12.14 ojg2340@newspim.com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 탈락 사례를 줄이고,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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