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값비싼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00만원짜리 팔찌와 100만원짜리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특히 2021년에는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을 저지른 뒤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전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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