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휴장일이다. 마지막 영업일인 30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하지만 주식은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결제 기한을 고려한 주식 매수 마감일은 26일이다. 만약 27일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내년 1월 2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31일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27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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