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횡령이라는 단어를 써 질책한 공공기관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하면서도 이같은 발언을 한 전직 공공기관장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장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발언을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A씨는 공공기관장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기관장이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업 전반의 진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적으로 보여 인권침해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발언의 상대방뿐 아니라 주위 여러사람에게 상당한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며 "고위직의 발언이 갖는 파장과 무게는 크고, 신중함과 세심한 주의가 결여된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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