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기준액, 월 364만8000원 이하
교육‧의료비 공제 비동거 직계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작년 대비 15만원 높아졌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수급 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된다. 이를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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