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포스터[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5.01.03 |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0~2024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1만 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수표 해양경찰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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