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중위소득 인상, 지원 대폭 확대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올해 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의정부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른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다. 임차급여는 전세 및 월세 거주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한다.
2025년부터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292만6931원으로 인상되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최대 43만3천 원으로 높아진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확인 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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