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책임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이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누구든지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권유·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