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게 한 제도 도입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다"며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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