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소속 인원들에 대한 신원확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그 당시 동원된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경찰 특수단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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