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율성 확보 위해 특별법 총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례시 승격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이뤄졌다. 그간 고양시는 사회복지 혜택 확대와 조직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재정 권한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재정 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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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3 atbodo@newspim.com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도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3년 동안 화성시가 추가되면서 현재 5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3종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시의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과 신규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한 성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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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3 atbodo@newspim.com |
하지만 특례시 출범 3년차에도 재정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해 이양받은 사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며, 특례시라는 명칭이 법령상 명확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4개 특례시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