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남구는 13일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석정동과 화장동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청] |
보상금 대상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을,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각각 4만5000원과 3만원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8일까지로, 주민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밀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