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당직자 "막무가내 정무직 인선 거부…허은아, 당 퇴행화 중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선 자체가 무효…절차적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은아 대표의 최근 정무직 인선과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한 '막무가내 정무직 인선'을 거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허은아 대표에 요구한다. 당의 정상화 아닌 '퇴행화'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전·현직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2024.05.31 photo@newspim.com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지난달 19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는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임 정무직 임명 권한을 최고위 승인을 거치도록 의결한 바 있다"며 "지난 10일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만 참석한 회의 소집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회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 의결정족수 또한 충족하지 못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정무직 인선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또한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임명 강행한 것도 모자라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앞세워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전략기획부총장도 문제지만,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통해 당을 정상화한다는 것 자체도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이자 당 체계를 거스르는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허 대표가 당의 로드맵이나 선거 준비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 대표는 당원과 당직자에게 당세 확장과 지지율 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방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4·2 재보궐선거가 코 앞인데 선거기획단은커녕 공천관리위원회와 선대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 엄중한 정치적 급변기에 당의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자들은 (허 대표와) 만남을 여러 차례 거부하지 않았다. 허 대표의 만남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따라서 '당직자들이 만남을 거부한다' 또는 '당직자들이 만남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발언이나 표현은 중단해 달라"교 말했다.

개혁신당의 이번 내홍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과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 대표 측은 "김 사무총장이 허 대표의 정치 활동에 건건이 시비를 걸고 당대표 권한을 침범하려고 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허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김 사무총장을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허 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조정국은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이다. 당직자 임면에 관한 당헌당규 위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정책위 의장은 지난 10일 최고위를 통해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