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달러와 엔화 등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 홍콩으로 출국 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숨겨 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긴 현금은 엔화 1만엔짜리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짜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짜리 5500장 등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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