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지정 통해 균형 발전 추구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5일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도 지역 전경. [사진=안산시] |
이와 관련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했다.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부동은 지난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도시지역으로 포함됐다. 이후 2001년 경기도는 자연경관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 및 수림을 보존하면서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 대부해안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폐염전이 확산되는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대부도 특성에 맞춘 체계적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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