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후 피의자 조사 사유로 신청
서울서부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 심사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신청과 함께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내일(16일)로 예정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
연기 요청 사유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도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는 헌재법(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리한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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