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참석
구속 영장 발부 시 구속 수사받아
영장 기각 시 즉각 석방·수사 제동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일 윤 대통령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만일 영장이 기각된다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한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 40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시작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구속 상태로 증거 인멸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그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동안 수사를 받게되는데 공수처가 열흘동안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이 수사해 20일 이후 검찰이 보기에 기소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의미는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