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연 최대 18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특히 기존의 소득기준을 미혼 연소득 5000만원, 기혼 연소득 7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해 신청 가능 범위를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도 안성시에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 시점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 중인 사람도 포함됐다.
신청은 20일부터 2월 17일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서민층 주거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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