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후 추정제' 포함된 법 개정안 추진
개정안에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 포함 가닥
무역수장·FTC 위원장도 모두 '규제 완화론자'
"앞으로 명시적·묵시적 무역 압박 심화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도 위기를 맞았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 미국 기업도 대상이 된다. 강한 자국 우선주의와 규제 반대론자들이 모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규제를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사후 추정'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구글·애플 등도 대상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앞세웠지만,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기존에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법 위반 시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에서 '사후 추정제'로 완화됐다.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이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공정거래법 개정 후 사후 추정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등 10개 미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시 외국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도 적용될 수 있다.
발표 당시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과거에도 구글, 애플 등을 제재하며 매출액 자료 등을 받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미 무역 수장에 '규제 반대론자' 지명…"한국 플랫폼법, 무역 대립 고조시킬 것"
문제는 규제 반대 또는 완화론자가 대부분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 규제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되며 이런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리어 대표 지명자는 작년 한국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칼럼을 통해 그는 "한국의 플랫폼법은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 [사진=킹앤스팔딩 홈페이지] |
미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이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취임식 당시 빅테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가족 바로 뒤 자리하는 등 사실상 규제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단행하기도 했다. 프랑스가 구글 등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번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프랑스산 와인 등에 최고 100% 관세를 물렸다.
이런 무역 보복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묵시적으로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공공연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마디로 한국 플랫폼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규제받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예전에는 주권 침해 문제 등이 있어 무역 보복 등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국가 안보 등을 앞세워 더욱 명시적인 정치적 압박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