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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6:27

악화된 건설 업황과 미분양 사태 등으로 유동성 위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오후 3시30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투시도 [사진=신동아건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3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일까지다.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다음날 바로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1985년에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이자 서울 랜드마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248m)을 시공해 이름을 높였다. 굵직한 토목·건축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때 시공능력평가 28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완전 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채권단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이후 실적 개선에 성공하며 2019년 위기를 벗어났지만, 최근 악화된 건설 업황과 미분양 사태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다시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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