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23일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3.11.01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2020년 8월 국토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킨 뒤, 이 전 부총장에게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해주도록 했다고 봤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와 국토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김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18.09.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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