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증 인멸 염려"…보석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뉴스핌DB] |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에게 죄증 인멸 또는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은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만약 도망간다면 바로 관계 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고 우려가 있다면 보석 조건으로 관련자와 접촉을 막아 제한할 수 있다"며 필요적 보석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공범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육군사관학교 동문이고 이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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