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44%(전국 2.92%↑)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표준지 공시지가(전국 60만 필지)를 결정하고 24일 공시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충남 변동률은 지난해 0.85%에서 올해 1.44%로 상승했는데 천안·아산지역 등 각종 개발사업 증가가 토지 가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2.19%, 1.80%, 1.59%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최하위는 0.60%의 변동률을 기록한 부여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29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64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