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 허가 조건을 달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앞장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00실 이상 기숙사 ▲100호 이상 오피스텔이다. 이 같은 시설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짓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 예방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 허가를 받는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폐쇄회로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안 방화벽, 방사 장치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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