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 허가 조건을 달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앞장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00실 이상 기숙사 ▲100호 이상 오피스텔이다. 이 같은 시설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짓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 예방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 허가를 받는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폐쇄회로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안 방화벽, 방사 장치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